"호원초 사망 교사, 50만원씩 학부모에 송금"…교육청 감사결과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3명 합동대응반 감사 실시
도교육청, 가해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
정상 교육활동 침해 지도·감독 소홀 학교관리자는 징계 조치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9.2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결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명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6월 수업시간 중 A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사고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2017년, 2019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보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는 이영승 교사가 군 휴직 기간임에도 만남을 가졌고, 이후 복직한 뒤인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 치료를 이유로 연락을 나눴다.
결국 이영승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했다고 도교육청 설명했다.
또 다른 B학부모는 2021년 3월부터 이영승 교사의 사망 당일인 같은 해 12월 8일까지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동안 이영승 교사와 해당 학부모는 총 394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학부모는 2021년 12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자녀의 따돌림 문제로 다른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영승 교사에게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9.04. [email protected]
다만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같은 호원초에 재직 중에 사망한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21년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그는 생전에 남긴 일기장에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기록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전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당시 학교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이 이영승 교사 사망 이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밟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숨진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에 들어가면 필요한 행정적 절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유족급여 신청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BC는 2021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초임 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족 측은 두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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