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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인터폰 44회·초인종 5회…스토킹 행위 여성, 벌금형

등록 2023.09.25 15:03:09수정 2023.09.25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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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5회에 걸쳐 찾아가 초인종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13일 오후 10시44분부터 같은 해 12월12일 오전 10시36분까지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인터폰에 연락하고 2022년 11월27일 오후 7시01분부터 12월2일까지 오후 10시37분까지 총 5회에 걸쳐 윗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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