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에서 '찾아가는 인권상담'
10월4일~12월27일 노동권익남부센터에서 실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오는 4일부터 12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도민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인구와 상담 수요가 많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에서 실시한다. 한 공간에서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 초상권 등),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30분~5시30분 운영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 남부센터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http://www.gg.go.kr/humanrights)과 전화 상담(031-8008-2340) 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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