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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병수발 21년…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등록 2023.10.05 10:15:47수정 2023.10.05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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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부친까지 전화해 폭언…A씨 "하루하루 두렵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결혼 26년 차인 한 여성이 남편의 상간녀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내조에 힘썼다.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 병시중을 21년간 했다"며 "단 한번도 남편에게 찬밥 먹인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이 크고 남편과 즐기며 살고 싶었는데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상대는 거래처 직원의 아내였다"며 "무려 3년간 바람을 피웠다. 거래처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 감고 있었다고 한다. 저만 빼고 주변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상간녀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됐다. 상간녀가 A씨에게 전화해 폭언을 퍼부은 것. A씨는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해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너는 거지 꼴이다"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의부증이 걸렸다는 헛소문도 내고 다녔다"고 전했다.

심지어 상간녀의 부친까지 A씨를 괴롭히기도 했다. A씨는 "상간녀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다.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부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했다"면서 "언제 어디서 그 여자가 나타나 괴롭힐지 두렵다. 정말 야속한 건 남편이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하고 부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위자료와 보상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평균 3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다면, 형사상 임시 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둘 시 보다 신속하게 상간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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