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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력 방치 요양원…이번엔 '입소자 학대' 논란

등록 2023.10.19 11:00:59수정 2023.10.19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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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적발된 충남도립요양원, 요양보호사 폭력 정황

충남도립요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침상 난간에 묶인 한 노인이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 포기했다. (사진=KBS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립요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침상 난간에 묶인 한 노인이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 포기했다. (사진=KBS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 중인 요양원이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한 데 이어 이번엔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력 정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KBS가 보도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침상 난간에 묶거나 노인 팔에 검은 멍이 든 모습, 다른 입소자가 보는데 옷을 벗기거나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요양원은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한 달 분량 CCTV에 확인된 피해 노인만 10명이 넘는다. 피해자 가족 측은 매체에 "도립 요양원이라 사설보다 관리감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입소자 노인 팔에 멍이 든 모습. (사진=KBS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입소자 노인 팔에 멍이 든 모습. (사진=KBS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이곳은 지난달에도 입소 노인 간 성폭력을 3개월 넘게 방치, 내부 신고로 적발된 바 있다. 보령시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가 도립요양원 종사자 50여명(조리원 등 제외)이 정서·학대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종사자당 1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다만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입소자들을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길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충청남도와 상의해 요양원 지정 취소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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