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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 도용, 의료용 마약류 등 처방받은 의사 덜미

등록 2023.11.28 23: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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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동명이인 환자 명의를 도용해 몰래 약을 처방받은 의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B씨 명의를 도용, 약을 처방받은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특히 A씨가 처방받은 약 가운데는 의료용 마약류인 디에타민정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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