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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男동료와 바람 핀 아내…" 불륜 해당할까?

등록 2023.11.29 11:30:58수정 2023.11.29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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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직장 동료와 애정행각

변호사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받을 수 있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협의이혼 과정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며 한 남성이 고민을 토로했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 부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저는 평범한 회사원, 아내는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몇 년 전부터 학원 운영이 잘 안 됐다. 저도 금전적으로 많이 보탰지만 늘어나는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회생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이때부터 A씨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고 아내는 학원 운영을 핑계로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 결국 둘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A씨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 막상 이혼하려니 망설여졌다"면서 "아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화해하자고 설득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별거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A씨는 아이들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아내가 지내는 아파트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면서 "알고보니 그 남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 채용 된 영어 강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엔 협의이혼 전부터 만나온 것 같다. 아내는 이혼 신청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 하면서 만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혼하기 전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가 너무 괘씸하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 협의이혼 중 재판이혼을 신청하는 게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면서 "숙려기간 중이라고 해서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연자는 협의이혼신청한 것을 철회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대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집의 실제 거주자인 상대방이 승낙해 상간남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상간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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