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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이재명 후원 지시한 성남FC 전 임원 벌금 300만원

등록 2023.11.30 14:04:22수정 2023.11.30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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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통령선거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 직원들에게 이재명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잉 충성이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꼰대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그의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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