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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노란봉투·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듯…내일 임시 국무회의

등록 2023.11.30 19:33:29수정 2023.11.30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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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2월2일까지 거부권 시행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튿날인 12월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두 법안이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를 검토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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