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창원시의원, 어장·양식장 관리선 정수 기준 재정비
창원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어업과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관리선이라 하는데, 어족 자원 보호와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일정 수면 면적당 운영할 수 있는 관리선 수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어업과 양식업에 쓰이는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선 규모의 기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구획어업이 관리선 정수 산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비했다. 관리선 규모도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규정했다.
또 상위 법령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폐지에 따라 그에 근거를 뒀던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합했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오 의원은 "관리선의 정수를 정하도록 하는 어업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어획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로 어민 피해가 커진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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