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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 반월신도시, 고잔지구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해야”

등록 2023.12.01 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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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응 TF 가동…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시 입장 반영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9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사진=안산시 제공)2023.12.01.sonanom@newsis.com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9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대응 TF를 가동한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후계획도시를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정하고 있다.

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9월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면담 과정에서도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도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시의 의견을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시행령 제정 때까지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해 반드시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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