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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징역형 선고

등록 2023.12.01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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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간부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수석부지부장 A씨와 조직위원장 B씨에 각 징역 2년을, 조직차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원 채용 강요를 위해 공사 현장을 점거하거나 단체 위력을 과시하는 집회로 협박하는 범행 수단이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과정에서 모든 공사가 중단, 원청과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간부로서 행동을 했다고 해도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불법하도급 철폐라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 방법으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고인은 채용강요 목적의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 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해 소속 노조원들이 이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경찰관 10명에게 전치 2~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결을 분석, 양형 적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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