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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 부동산 거래 외국인 등 73명 적발

등록 2023.12.03 10:58:38수정 2023.12.03 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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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 대상 고강도 수사

경기도 특사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사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109억4000만 원에 달한다.

3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23명을 제외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사는 중국 국적 A(64·여)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B(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 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C(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3000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C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 등이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D(51·여)씨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8000만 원에 매입한 뒤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 동안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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