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직도 이런 배달음식점이"…식품위생 부실 41곳 적발

등록 2023.12.04 09:26:57수정 2023.12.04 09:43: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샌드위치·샐러드 등 총 3710곳 점검해

조리식품 141건 검사결과…1건 부적합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작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3.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작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3.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거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총 3710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