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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尹대통령 영어화법 희화화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고

등록 2023.12.05 05:53:38수정 2023.12.05 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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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12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정부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규제)이다.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공격적)하게 뛰어보자"고 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해당 방송분은 당시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영어 화법에 대해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쉬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 '잉글리쉬가 너무 익숙해서 내츄럴리 나온 것도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 등이라고 말해 민원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해당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제1항,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5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제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석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주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정도는 '경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이나 공인에게 조롱·희화화 규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면 다 제재를 받는다. 풍자의 영역으로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뼈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유단백 추출물(MBP)'을 협찬받아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SBS TV '좋은 아침'의 지난 5월19일·6월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윤성옥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6명 위원은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제46조(광고효과)제4항이다.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는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 효능, 효과를 다루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고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지하면 된다"며 "이 안건에서는 협찬을 받았다고 제재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간접광고와 협찬 상품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오갔다. 옥시찬 위원은 "대부분의 경우 간접광고를 과도하게 광고했을 때 위원들 판단으로 제재해왔다. 협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광고를 못하게 돼있다"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순차적,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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