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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묻지마 폭행' 말리는 시민에 흉기 휘두른 40대 재판행

등록 2023.12.06 18:06:14수정 2023.12.06 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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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묻지마 폭행' 말리는 시민에 흉기 휘두른 40대 재판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주삿바늘이 없는 인슐린 주사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나가던 행인 C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C씨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는 5개월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해 다시 관련 증상이 발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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