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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3.12.09 06:00:00수정 2023.12.09 0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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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운영하던 인권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범행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거녀가 운영하던 인권 단체에서 일하던 중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동거녀 B(59)씨 거주지에서 화를 내던 중 “직원도 잘라버리고 단체 일도 그만 해라”라며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지체 장애 1급을 앓고 있던 B씨는 A씨와 약 7년 정도 동거했으며 B씨가 대표로 운영 중인 인권단체에서 함께 일하던 중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했으며 B씨에게 92회에 걸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의 형부인 C씨가 B씨 주거지 안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밖에 내어놓은 모습을 보고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으며 위험성도 상당하다”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당한 고령이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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