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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대마 재배·흡연한 난민 신청 러시아인 구속

등록 2023.12.10 15:10:49수정 2023.12.10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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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가 20대 러시아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가 20대 러시아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난민 신청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던 러시아인 A(2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27일 울산 지역 오피스텔에서 주변의 시선을 피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신청 자격으로 체류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 간 잠복수사를 통해 대마 재배, 흡연 현장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하면서 주변의 의심과 단속을 피하려고 대마 주변에 숯을 설치해 탈취 효과를 내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대마와 대마 재배 기구, 흡연 도구 등 22품목을 압수하는 한편 냉장고에 보관 중인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하고 반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홍식 수사과장은 “통상 대마 1주로 약 1000명 이상 동시에 대마초 흡연이 가능하므로 공범이나 추가적 판매 및 거래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동해해경청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양 관계기관 간 촘촘한 협의체를 이뤄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에 대한 고강도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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