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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에 잠입·감금·성폭행 시도 30대 영장심사 출석…"죄송하다"

등록 2023.12.11 14:16:16수정 2023.12.11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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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2023.12.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장)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장으로 이동한 A씨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신 겁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3자에게 사주를 받고 하신건가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잠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27분께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의 발목은 골절돼 있던 상태”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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