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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실형 가능"…문화재 훼손 처벌 수위는

등록 2023.12.19 06:00:00수정 2023.12.19 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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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화재보호법·재물손괴 혐의 적용 방침

2017년 '언양읍성 낙서' 남성 징역 2년 선고

법조계 "징역형 가능"…'문화재 여부'가 쟁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8일)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시간 동안 조사했다.

A씨는 첫 번째 담장 훼손 사건의 모방범죄를 지난 17일 저지른 당사자로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첫 번째 '낙서 테러' 피의자도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이 거의 특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는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형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외벽의 낙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는 일반인의 손괴나 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email protected]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낙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만일 담벼락에 그라피티를 그렸다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술적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 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의미 없는 단순 낙서 혹은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범행"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성벽 약 70m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경복궁 담장이 '복원 건축물'인 만큼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는 문화재와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담벼락이 가진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복원된 건축물인 고궁 담벼락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향후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경주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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