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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광고는 불법사금융입니다"…금감원 소비자 경보

등록 2023.1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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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불법금융에 현혹되면 불법사채·범죄자 굴레에 빠져

"이런 광고는 불법사금융입니다"…금감원 소비자 경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채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증·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가족·지인 9명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이후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받았지만 실직으로 인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자로 총 200만원을 불법사채업자에 지급했음에도 원금은 줄지 않았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불법사채업자는 A씨와 자녀에게 24시간 내내 욕설과 협박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종용했다. 이같은 불법추심으로 A씨 자녀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고, A씨 역시 극도의 불안감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사채업자들의 불법대부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서민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불법추심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사금융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 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공모주 가라 청약 같이해 해 먹으실 분'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 불법금융 투자업체의 공모자로도 모집하고 있다.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1000%에 달하는 금리를 강탈당하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24시간 내내 불법추심에 시달리게 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가담할 시 공모자로 인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유의 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대출광고를 이용하게 될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일절 응하지 않아야 한다.

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할 때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체들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신용정보들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도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어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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