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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권고 일부만 수용"

등록 2023.1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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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밝히지 않아"

인권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으로 규정해야"

야근 가이드라인, 감염병 직무교육·심리지원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만 받아들였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위가 지난 8월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훈련을 하고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교육 제공, 재난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 채널 다양화 등 트라우마 치유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더욱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며 "간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간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18일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이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과 훈련을 하고 심리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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