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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아닌 '월급', 1억1천만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등록 2024.01.29 11:45:23수정 2024.01.29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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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서울=뉴시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건보공단)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건보공단) 2024.01.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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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부담한 직장가입자는 3791명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 또한 월급이 아닌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도 납부하게 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모두 상한선이 있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2023년 기준 월 782만25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1억1033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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