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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요양병원 살인사건 병원 측 '무혐의'…유족, 이의신청

등록 2024.02.22 17:20:39수정 2024.02.22 1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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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80대 환자를 살해한 사건 관련, 유족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A씨 유족이 사건 이후 당시 요양병원장과 담당 의사, 당직 의사(군의관), 간호사, 간병인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최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유족은 A씨가 숨진 사건 관련 병원 관계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께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검에서 경부압박(목 졸림) 흔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병실 복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병실 환자인 B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유족은 업무에 소홀한 것 외에도 병원 측은 A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부분과 민간 병원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군의관이 사건 당일 당직 의사로 근무한 점도 문제 삼았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접수된 고소 관련 조사를 벌여 병원 관계자 과실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환자 상태를 살피는 과정 일부에 과실은 있지만, 이 과실이 살인을 예상하거나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당직 의사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돼 검찰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최근 이의 신청을 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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