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 전화 끊어?" 이웃집 문 부수고 행패 부린 50대 실형

등록 2024.02.24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징역 6개월

"휴지 달라"…거절당하자 목 잡고 폭행 혐의도

폭력 10회·재물손괴 4회·주거침입 1회 등 전과

재판 중 주거침입…석방 일주일만에 주거침입

法 "법 준수의식 미약…교화 가능성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자신의 전화를 끊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신의 전화를 끊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자신의 전화를 끊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 문을 뜯고 들어가 이웃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께 이웃 주민 B(47)씨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방문 걸쇠를 잡아 뜯고 주거지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9월11일에는 또다른 피해자 C(39)가 휴지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제기됐다.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고 재물손괴로 4회, 주거침입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벌어진 일이고 C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7일만에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한다.

윤 판사는 B씨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 C씨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는 "이웃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분을 상하게 했다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주거에 침입해 핸드폰을 손괴하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수차례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피고인에게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