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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학기 맞아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주변 집중 단속"

등록 2024.02.25 12:00:00수정 2024.02.25 1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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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집중점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3월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어린이가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3월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어린이가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29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우선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단속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식품안전 점검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를 확인한다. 또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에 더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도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제품안전도 단속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단속도 강화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현수막이나 풍선기둥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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