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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계속된다" 공용 수도에 자물쇠 채운 50대 집유

등록 2024.03.02 10:00:00수정 2024.03.02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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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용배관 누수 피해를 주장하다가 수도 공급을 막아버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의 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와 쇠사슬 등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해 수도 시설을 불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던 그는 같은 빌라 입주민들과 배관 수리 방식을 두고 협의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침수 피해가 계속돼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정당행위 등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합리적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에 앞서 입주민 동의를 받거나 설득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단수 조치는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입주민들은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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