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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줌마, 돈 터치 마이 바디"…횡설수설 '분노'

등록 2024.03.12 10:22:40수정 2024.03.12 1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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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제한 명령 어긴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취재진에 횡설수설…만류하자 "돈 터치 마이 바디"

"8살 애한테 그 짓하면 사람이냐? 근데 난 아냐"

[서울=뉴시스]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조두순이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횡설수설하며 도 넘은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채널A)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조두순이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횡설수설하며 도 넘은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채널A)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조두순이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횡설수설하며 도 넘은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줌마,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입을 열었다.

조씨는 아내와의 불화를 언급하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대요"라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그래요 잘못 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라며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XX, 그게 남자 XX예요 그게?"라고 적반하장 했다. 이어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라면서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조씨의 발언이 길어지자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았다. 이에 조씨는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지"라며 거부했다. 잠시 뒤 재차 조씨를 만류하는 이에게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조씨는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뒤에야 귀가했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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