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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노사정, 인사시스템 정상화 위해 손 맞잡다

등록 2024.03.22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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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계 개선 협약

"항운노조, 터미널 운영사에

노조 간부 후보자 추천 불가"

[부산=뉴시스] 22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대강당에서 항만인력공급 노사정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2024.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2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대강당에서 항만인력공급 노사정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2024.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2일 부산항만공사(BPA) 1층 대강당에서 노사정 6개 단체가 모여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부산해수청, BP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컨테이너 항만 등 터미널 운영사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 부두의 경우, 운영사가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현장 관리자인 반장을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노조 간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그간 직원 채용과 승진 시 일선 노조 지부장이 고용주인 운영사에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는 금품수수 등 인사비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진과 인사를 대가로 2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를 거론하며 "그동안의 잘못된 인사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조의 추천권을 배제해 노조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고정과 어시장·보세창고 등에 일용직 형태로 종사하는 비상용 조합원을 선발하는 경우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노조의 관여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현장에서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이번 비리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일선 지부장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 중에서 임의로 임명하는 현재 방식을 선출직인 대의원 임명 방식으로 바꾼다.

여기에 인사 비리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영구 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 노사 간에 필요사항을 조정하며 항만운송 종사자들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돕고, 부산고용노동청도 항만인력 관리 현장에서의 비리사건 예방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기회에 노사정이 합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 인력공급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부산항이 동북아 최대 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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