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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야간 외출 징역 3개월'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등록 2024.03.22 16:56:30수정 2024.03.22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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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채널A)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채널A)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만큼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두순 역시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냈다. 조두순 측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일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등의 준수 명령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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