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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 사용료 면제 올해까지…내년부터 점진 부담"

등록 2024.03.26 12:00:00수정 2024.03.26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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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전파 이용 규제 완화

무선국 정기검사 일원화…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간소화

[서울=뉴시스]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2022.6.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2022.6.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 이어진다. 가계통신비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등 전파 이용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까지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간소화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당초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지난해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 1년 추가 연장하고, 내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전액 면제, 내년 20% 부과, 2026년 50% 부과, 2027년 전액 부과가 될 전망이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돼있거나, 같은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된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의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감소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고,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지만, 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돼왔다.

이에 장착·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기간이 약 28일 이상에서 7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준공검사 비용도 줄여 신속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MP 방호시설 평가 수수료 합리화…지정시험기관 수수료 부담도 완화

EMP(전자기 펄스)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왔다.

안전성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안전성 평가의 방법이 세분화·고도화돼 일부 시험항목이 감소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가 약 15~40%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방호시설 운영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011년 도입된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현재보다 20~30% 줄어 시험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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