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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자녀가정 '방과후 자유수강권'…인당 최대 72만원

등록 2024.03.28 1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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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정 대상…전국 광역시 첫 지원

[광주=뉴시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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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28일 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자녀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다.

그동안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여러 곳 있었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를 지원하는 광역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광주가 최초라고 시민협치진흥원은 설명했다.

다자녀가정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조건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 원장은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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