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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운영비 감액 안한다

등록 2024.04.03 0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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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납부 인센티브제로 전환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1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재를 가해왔던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했다.

하지만 각 사립학교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획일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립과 사립학교 균형 성장을 위해 이를 미납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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