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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처형 때려 법정까지 간 제부…벌금 150만원

등록 2024.04.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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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왜 지분만 주겠다고 말 바꾸냐"

본인 아내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폭행

[서울=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아내에게 따지듯이 말한 처형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1시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의 언니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처형은 그의 아내에게 "옷 가게를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지분만 주겠다고 말을 바꾸냐"며 따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들은 A씨는 화가 나 처형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집에서 나가라며" 처형을 잡아 끌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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