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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 행인·전봇대 추돌…"운전 부주의"

등록 2024.04.08 18:41:16수정 2024.04.08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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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택시 기사, 운전 부주의 인정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몰던 택시가 행인과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중년 남성과 전봇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운전 부주의를 인정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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