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 행인·전봇대 추돌…"운전 부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택시 기사, 운전 부주의 인정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중년 남성과 전봇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운전 부주의를 인정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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