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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등록 2024.04.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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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 투기시 하천 오염 우려

작년 하반기 고발 등 345건 위반 조치

[진주=뉴시스] 가축분뇨. (사진=뉴시스 DB). 2024.04.07jkgyu@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가축분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고발 65건, 행정처분 148건, 과태료 132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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