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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금어기'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

등록 2024.04.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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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변화 등 따라 7월16일부터 9월15일로 변경

서해안에서 잡힌 꽃게들 (사진=수과원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해안에서 잡힌 꽃게들 (사진=수과원 제공)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했다.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온 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 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 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했다.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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