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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속 비닐팩으로 수표 은닉…'경남은행 3089억 횡령' 실형

등록 2024.04.18 11:31:19수정 2024.04.18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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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압색받자 수표 인출해 김치 사이에

[서울=뉴시스] BNK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 아내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횡령 주범으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BNK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 아내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횡령 주범으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BNK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 아내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모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용씨의 남편 이모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용씨는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횡령금 약 4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해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횡령 주범인 이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전문자금세탁업자 일당은 지난 3월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친형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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