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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등

등록 2024.04.30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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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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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오는 5월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서류를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031-8082-66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2024년 관절염 탈출 운동 교실’ 1기 대상자 모집

경기 양주시는 오는 5월 10일까지 관내 60세 이상 관절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4년 관절염 탈출 운동 교실’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3회 관절염 예방 및 통증 감소, 낙상 예방을 위한 상·하체 근력 증진 운동프로그램을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선착순 10명을 전화로 신청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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