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구형

등록 2024.05.01 15:15:28수정 2024.05.01 15:2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1대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최강욱 측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주장

관련 사건 위해 약 2년간 항소심 재판 중단

1심 벌금 80만원…檢,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4.01.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4.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 전 의원 측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인한 고발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란 정점 하에 피라미드식으로 수사를 전개한다"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을 사주하게 한 사항에 대해 중앙지검 검사가 달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 역시 "공소시효를 세 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기소됐다 들었고 검찰 내부 소식통이 있는 언론을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호통쳐 기소했단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선을 위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정당에 의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여러 여론몰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19일 오후로 지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재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 측은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손 검사장이 법을 위반해 고발을 사주하는 방법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한 피고인(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로 (기소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