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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등록 2024.05.09 10:36:23수정 2024.05.09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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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무죄 판단한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 A(56)·B(53)·C(48)씨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소속 당시 국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과장급이었던 B씨와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C씨는 같은 해 12월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를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자신의 후임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이유를 물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C씨가 문건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컴퓨터 사용 담당자로부터 삭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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