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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망사고' 유명 DJ 측 "피해자 방향지시등 안 켜"

등록 2024.05.10 11:14:03수정 2024.05.10 1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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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혐의

DJ 측 "지시등 켰다면 조치 가능했다"

검찰 "사고 원인은 신호위반 및 과속"

법원, 양형 조사 뒤 다음 달 종결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DJ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DJ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DJ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충격할 때까지 가속했다며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안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있다"며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확인 결과 피해자는 2차선에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서서히 진입했는데 이는 유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 갈지(之)자 주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해자가 유턴을 위해 1차선으로 접근한 것을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키지 않고 1차선으로 진입했다"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사망사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도 이 같은 의견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재판부는 사망사고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주 의도와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안씨 측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만나 6~7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며 "피해자가 신고하고 차량번호판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들은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였다고 한다"며 "연락처를 주지 않고 도망간 거지 차량번호판을 찍는다고 일반인은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6월11일 오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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