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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신고보상금 착복 의혹 경찰 무혐의' 결론에 술렁

등록 2024.05.10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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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장 부하 직원 비위 직접 고발건

전남경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제보자 "부당 수사" 담당 수사관 고소까지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관들의 범죄신고 보상금 착복 의혹을 수사하던 전남경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의 비위 의혹을 직접 고발했던 사건인 데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도 "부당한 수사 결과"라며 담당 수사관까지 고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에 따르면 경찰은 강진경찰서 소속 A 경위의 범죄신고 보상금 착복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강진경찰서로부터 '범죄신고 보상금 착복이 의심되는 A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했다.

고발장에는 A 경위가 지난 2020년 11월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0만원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A 경위는 지인에게 신고보상금에 대한 설명 없이 보상금 대상자로 추천, 지인이 계좌로 보상금을 받자 이를 현금으로 돌려 받은 혐의(사기)로 조사를 받았다.

전남경찰은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개최도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로 함께 조사를 받은 B 경위에 대해서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의 이러한 결정에 착복 의혹을 알린 제보자는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은닉한 허위수사"라며 검찰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을 고소했다.

제보자는 "A경위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함께 마셨던 술값 일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여겼다"며 "며칠 뒤 계좌에 '강진경찰서 수사과'라는 이름으로 30만원이 들어왔다. 이후 A경위가 현금으로 찾아 돌려 달라고 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돈이 신고보상금인 줄 몰랐다. 난 선거 비리를 알지도 못하고 신고나 제보를 한 사실이 없다"며 "A 경위가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이 명백한데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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