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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등록 2024.05.23 09:00:00수정 2024.05.23 0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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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4월 형사부 우수 사례' 선정·발표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23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 사례 등을 포함해 총 5건을 4월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23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 사례 등을 포함해 총 5건을 4월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가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3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 사례 등을 포함해 총 5건을 4월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사건 송치 이후 관련자 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여자친구 A씨에 대해 강한 집착과 폭력 성향이 있었던 사실 등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또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레아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적극 대응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김레아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1심 유죄선고된 업무상횡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허위고소 정황을 포착하고 전면 재수사한 결과, 고소인이 미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횡령 손실금 발생을 조작해 계획적으로 무고·위증·신원보증보험사기를 저지른 실체를 밝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도 이름을 올렸다.

단독 범행으로 구속 송치된 중증 지적장애 청소년이 바다로 빠져 사망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공범 2명을 인지·기소한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의자가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불법 다룬로드를 유도해 합의금 9억원을 수령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의 사례, 실체가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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