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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24일 구속 심사

등록 2024.05.23 14:28:59수정 2024.05.23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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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정보로 사적 이득 취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50분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경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각각 오전 10시30분과 오전 11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박씨에게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경까지 김씨와 이씨에게 자신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설립한 업체의 대출 알선을 청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와 이씨는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박씨로부터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수백억대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 2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전날(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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