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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부담 완화"

등록 2024.05.23 14:37:32수정 2024.05.23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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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

대법원 전경(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전경(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내후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대해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임차권등기 등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법서비스를 누릴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며 "오는 6월부터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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