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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달 11일부터 인명용 한자 9389자로 확대

등록 2024.05.23 1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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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1070자 추가…2014년 이후 최대폭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수가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 회의에 상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인명용 한자 1070자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된다.

추가되는 한자로는 汩(골), 䬈(태), 㖀(률), 疋(아) 등이 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2731자가 최초 지정됐다. 이후 11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 수가 현행 8319자까지 늘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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