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농해수위원들 "21대 국회서 양곡관리법 처리"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통과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이들은 "오늘 전국의 농민 500여명이 국회를 찾아 ‘한우법 제정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의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위해 국회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상기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 등 산적한 농업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농식품부와 장관이 지금 할 일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농해수위 소속 소병훈·어기구·김승남·서삼석·신정훈·안호영·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원택·주철현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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