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본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80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우체국에서 일부 은행 업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은행 창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했고, 시범 운영하기 위해 4대은행,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번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의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고객 접점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으로 비교하는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소비자는 한 곳에서 대면으로 다양한 예금 또는 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대리업 운영시 부가조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에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개인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부터 판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앞으로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업에 바쁜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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