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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前시장·성남시 '공익신고자 폄하' 손배소 최종 패소

등록 2025.12.25 12:07:03수정 2025.12.25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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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은수미, 공익신고자 경력 일부 삭제 관여"

'기자에게 음해성 문자' 전 공보비서관도 책임

[수원=뉴시스] 지난 2020년 2월 6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aver.com

[수원=뉴시스] 지난 2020년 2월 6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과 성남시 등이 수사자료 유출 및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폄하하려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성남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액은 총 5000만원이다.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함께 2500만원을, 또 성남시와 B씨가 공동으로 2500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8년 9월~2020년 3월 성남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이른바 '성남시 및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과 '경찰의 은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의 제보자다.

지난 2022년 6월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의 공익신고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자 B씨가 은 전 시장 지시로 자신을 음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도록 기자들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지난 2021년 1월 일부 기자에게 '재직 시절 A씨가 얼마나 공무원들에게 갑질,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 업무는 민원 상담과 경호인데 사찰, 녹취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다.

또 A씨는 시에서 자신을 표적 삼은 보도자료를 내는 한편 자신의 경력증명서상 직무내용에서 '정책 및 대외협력' 부분을 삭제해 본인의 명예와 공익신고 및 제보 내용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지난 2021년 2월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담당 직위 및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 분야와 상이하게 기재돼 있는 등 허점이 드러나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A씨는 이 자료가 나오기 전후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떼 보니 경력이 일부 삭제돼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5. [email protected]

앞서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은 전 시장 등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은 전 시장에 대해 A씨 경력 삭제와 표적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있어서 결재를 하거나 적어도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 은수미는 성남시 재직 당시 원고(A씨)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인사행정과 공무원들을 통해 원고의 경력증명서에서 실제 담당했던 대외협력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삭제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또 B씨의 문자 등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은 전 시장과 B씨 등 피고 측이 모두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복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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